주정차 이의신청

이의제기하면 그 다음은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순서

  1. 이의제기: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2. 행정청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3. 법원 과태료 재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이의제기 철회

이의제기를 한 뒤에도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통보했는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통지서와 행정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

법원 절차의 세부(기일, 출석 방법 등)는 법원 안내와 통지서에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절차만 설명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