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의견을 내세요
부과가 확정되기 전이 가장 쉬운 정리 시점입니다. 의견 제출은 이의제기와는 다른 단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과 자진납부 시 감경 가능 여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내나
-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종류가 잘못 적혀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내는 곳은 통지서를 보낸 해당 행정청(구청·시청 교통 담당 부서)입니다.
의견에 쓸 내용
- 통지서 번호와 차량 번호, 위반 일시·장소를 적어 어느 건인지 분명히 합니다.
-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한두 문장으로 씁니다(예: 표지판이 없었다, 해당 시간에 그 장소에 없었다, 차량이 다르다).
- 그 주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 원하는 처리(과태료 부과 취소 등)를 적습니다.
자진납부와 의견 제출은 함께 하기 어렵다
의견 제출 기간 중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서, 그 뒤에는 의견을 내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납부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먼저 하세요.
또 사전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은 이의제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불복하려면 이의제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