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이의신청

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

의견 제출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가 다음 단계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과 방식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서에는 통지서 번호, 차량 번호, 이의 이유와 증거를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기한을 확인하고, 접수했다는 증거(우편 영수증이나 접수증)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일을 세는 시작일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