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기한에 대한 질문을 짧게 답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줄어드나요?
사전통지서에 감경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 기간 중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내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행정청(구청·시청 교통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안전하게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소와 차종,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을 다루지 않으니 통지서와 행정청 안내를 보세요.
이 안내만 보고 이의제기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다툼이 큰 사안은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