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 사전통지서를 방치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과가 진행됩니다.
- 억울한데 먼저 납부한다. 의견 제출 기간 중 감경 납부를 하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통지 때 의견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한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은 이의제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 후에 불복하려면 이의제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 60일을 넘긴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한다. 사진,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세요.
순서를 한눈에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10일 이상 기간) → 부과 고지 → 이의제기(60일) → 법원 통보(14일) → 법원 재판. 각 단계의 기한은 통지서에도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 달력 만드는 법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우편이면 도착한 날).
- 사전통지서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찾아 달력에 표시합니다. 법률상 최소 10일이지만 실제 날짜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 부과 고지서에서는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해 표시하고, 그보다 일주일 앞에 알림을 하나 더 만듭니다.
- 이의제기서를 내면 14일 안에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그 뒤 법원 서류가 오면 다시 기한을 표시합니다.
상황별 판단 예시
- 표지판이 없었다고 확신한다: 납부하지 말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현장 사진과 함께 의견을 냅니다.
- 잘못이 맞고 금액을 줄이고 싶다: 사전통지서의 감경 안내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이후 불복은 어렵습니다.
- 사전통지를 놓치고 부과 고지서가 왔다: 아직 60일 안이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