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의신청 말고도 과태료를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행정청이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 감경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비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이후에 부과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선택하세요.
사회적 약자 감경 대상
생활법령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 미성년자
이들은 각각의 사유 감경을 서로 거듭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자진납부 감경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예시
| 단계 | 금액 |
|---|---|
| 처음 과태료 | 10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50% 감경 | 50만 원 |
| 자진납부 20% 감경(50만 원 기준) | 40만 원 |
생활법령 예시는 100만 원 과태료에 50% 감경을 받아 50만 원이 되고, 자진납부로 20%를 중복 감경받아 최종 40만 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위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주정차 과태료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순서에 주의하세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20% 감경액을 이미 자진납부했다면 이후에 개별 법령에 따른 감경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사회적 약자 감경 대상이라면 납부하기 전에 해당 사유를 행정청에 먼저 알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과 어떻게 다른가
자진납부 감경은 과태료를 인정하고 줄여서 내는 방법이고, 이의신청은 부과 자체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니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